플러스맨파워 퇴사자 서류 발급 안내 > 공지사항

커뮤니티

홈으로 커뮤니티 공지사항

플러스맨파워 퇴사자 서류 발급 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10-16
  • 조회360회

본문

플러스맨파워 총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.


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,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하여, 퇴직자의 모든 제증명서류는 퇴직 후 3년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.


- 경력증명서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- 급여명세서 외 필요서류 등


퇴직 3년 후 퇴직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는 영구 파기되오니,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사항은 051-811-12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(주)플러스맨파워 업체명 : (주)플러스맨파워
주소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5번길 5 삼정기업빌딩 13층
Tel : 051-811-1245~6ㅣ Fax : 051-811-1244
(주)플러스맨파워 All rights reserved.
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