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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퇴사자 서류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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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총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,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하여, 퇴직자의 모든 제증명서류는 퇴직 후 3년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.
- 경력증명서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급여명세서 외 필요서류 등
퇴직 3년 후 퇴직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는 영구 파기되오니,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051-811-12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