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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안전 보건 경영방침 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1-13
  • 조회517회

본문

*안전 관련 법규를 비롯하여 규정 및 실천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,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
*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킨다.
*안전수칙 및 절차 준수를 토대로 모든 업무수행 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생활화한다.

※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전사 차원 준수
 *산업안전보건법령, 안전보건관리규정, 회사방침 등 모든 임직원 준법
 *중대재해처벌법관련 본사 및 사업장 안전보건 체제구축(조직, 예산, 시스템)
 *중대재해처벌법 준수관련 각 절차서, 매뉴얼, 평가서 수립 및 시행

전 고객사 산업재해 발생 전년대비 50% 감소 조치
 *지속적인 안전보건 개선활동 및 전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동참 장려
 *산업재해 발생 건의 수합·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강구·조치

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·운영(분기별 정기회의 개최)

※고객사 관계법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매분기 점검조치

고객사 위험성평가규정 수립 및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
 *위험성 평가, 감소대책 수립, 유해위험요인 최소화

신규수주 등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
 *법령준수 여부, 안전수칙준수 여부,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여부

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조치(계속)
 *감염예방수칙, 소독, 마스크·손소독제 등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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