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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퇴사자 서류 발급 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1-30
  • 조회49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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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총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.


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,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하여, 퇴직자의 모든 제증명서류는 퇴직 후 3년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.


- 경력증명서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- 급여명세서 외 필요서류 등


퇴직 3년 후 퇴직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는 영구 파기되오니,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사항은 051-811-1246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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