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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퇴직 관련 서류 발급 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4-26
  • 조회53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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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경영지원부에서 알려드립니다.


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,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하여,
퇴직자의 모든 제증명서류는 퇴직 후 3년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.

- 경력증명서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급여명세서
  외 필요서류 등

퇴직 3년 후 퇴직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는 영구 파기되오니,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051-811-1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주)플러스맨파워 업체명 : (주)플러스맨파워
주소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5번길 5 삼정기업빌딩 13층
Tel : 051-811-1245~6ㅣ Fax : 051-811-1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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