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러스맨파워 복지카드 소유자 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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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경영지원부에서 안내드립니다.
*장애인 의무고용제도
→상시 근로자의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3.1%에
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.
*대상자
→(주)플러스맨파워 재직중인 근로자중
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 및 퇴사자
*제출방법
→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(팩스 , 우편 , 스캔)
*보내는곳
→팩스 : 051-811-1244
→우편 : 부산지 부산진구 중앙대로 775번길 5 삼정기업빌딩 13층 8호
(주)플러스맨파워 총무팀 담당자
→e-mail : plusmanpower@naver.com
*지원방법
→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한 재직자는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기타수당을
매월 급여지급시 지급
→퇴사자는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
(퇴사자의 경우 재직하였던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함)
*기타
→기타 문의사항은 051-811-124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