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러스맨파워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실시
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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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려드립니다.
관련 법령에 따라 전 임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
직원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모든 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.
교육대상 : (주)플러스맨파워 전 임직원
교육과정 :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/ 개인정보보호 교육 / 성희롱예방교육 / 퇴직연금 교육 /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교육관련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의 팀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식회사 플러스맨파워는 "사람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"으로 모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회사를 위해
임직원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