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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맨파워 2023년 7월 국민연금 변경 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7-11
  • 조회56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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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플러스맨파워 총무팀에서 공지드립니다.
 
*내용: 2023년 07월 국민연금 변동 
 
1) 2023년 7월분 급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[보수월액]과 보험료가 변경적용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→결정된 국민연금은 2023년 7월분 급여부터 2024년 6월분 급여까지 적용됩니다.


2022년 12월 1일 입사자까지 해당되며, 12월 2일 이후 입사자는 2024년 7월에 조정됩니다. 

 

 

◎ 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

(주)플러스맨파워에서 발생한 2022년도 총소득 / 총 근무일수 * 30일 = 기준소득월액 (천원미만단위절사)

 

◎ 월보험료 산정기준

[예시] 2022년 1월 20일 입사자 2022년도 총소득이 21,755,692인 경우 21,755,692 /346 * 30 = 1,886,340 기준소득월액은 1,886,000 입니다. 

국민연금보험료는1,886,000*4.5%= 84,870 입니다. 

 

◎ 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별 2022년 귀속 근로소득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후 사업장에 통보하는 것입니다. 

 

◎ 기준소득월액이란? 

 

 

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하한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 1995년 이후 22만원~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.(개정시기 2009.12.30)
  
*2023년 07월부터 제공되는 급여명세서 및 홈페이지 급여확인 시 변경되는 금액을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 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 
*연락처051-811-1246 플러스맨파워 급여담당자 혹은 국민연금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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